상표권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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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

by 알나눔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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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

1.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알아둔다.

①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상표법 제33조)
  •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상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ㆍ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상표법 제34조)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
  •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등

2. 상표 종류 구분

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찬찬히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3. 선출원, 선등록상표 조사하는 방법

- 상표를 출원하기 전, 가장 중요함

-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참고

상표검색은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발음) 유사 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 나라 → Nara)

 

4. 출원인의 자격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거나,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5. 대리인 선임

- 상표출원은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접 하기 어렵거나 보다 확실한 권리설정을 위해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뢰할 수도 있다.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www.kipi.co.kr)을 이용가능

-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or.kr)를 이용하시려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6. 해외로 상표 출원하는 방법

-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 먼저 우리나라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국제출원서를 작성하면서 상표를 보호 받으려는 국가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www.patent.go.kr)

-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별로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출원(파리루트)을 하면된다.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해외상표출원 절차와 관리가 간편하고, 지정국 추가에 의한 보호확장도 가능하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자신의 상표활용범위와 여건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파리루트 직접출원 방법 중 출원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표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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