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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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by 알나눔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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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체직인
    6.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변경신청시 처리
    1. 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3.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5.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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