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든 사업자등록증이든
나의 가게(온라인상)의 명칭이 필요하다.
시험삼아 하는 거니 대충 적었다가
나중에 "헉"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끔 밥집에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는 술집으로 나온다거나,
엉뚱한 상호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 어르신들의 경우 종종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초보사업가로서
명칭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비공식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불렀던 명칭이
이제 공식적으로 세상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저작권부터 여러가지를 살펴야 하는 상황에 도래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하려고 하니.
상호명이 고민되고
상호명을 적으려고 하니
상표출원이라는 장벽을 만났다.
대행해주겠다는 곳도 넘쳐나지만
자본없는 초보사업가이기에
스스로 찾아서 하기로 했다.
상표등록 절차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눌 수 있다.
상표라고 다 등록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2. 등록하려는 상표는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해 보기로 한다.
3. 상표등록!
특허로 (www.patent.go.kr)에서 전자출원 절차를 따르면 간편하다.
4. 출원서류 작성내용과 제출 절차
①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하기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면 시간ㆍ거리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다.
출원서 제출에서부터 결과 확인, 조회,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
상표출원에서 심사착수까지는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착수 이후 상표등록까지는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된다.
② 특허고객 번호 받기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쭉 사용하게 된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③ 상표 견본 준비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상표를 작성하면 된다.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④ 출원서 작성
나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한다.
상품은 국제분류(NICE) 제11판을 기준(링크)으로 하며,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 등에 따라 상품은 1~45류로 분류되어 있다.
출원상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아래 9개의 상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상품분류가 궁금하면 특허청 홈페이지 분류코드조회 코너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된다.
- 일반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색채가 결합한 경우
- 입체상표란 3차원적으로 구성된 경우
- 색채상표란 단일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
- 홀로그램 상표란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을 나타나게 하는 상표
- 동작상표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된 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란 일반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
- 소리상표란 소리만으로 된 상표
- 냄새상표란 냄새만으로 된 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란 소리, 냄새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상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또는 냄새견본
소리상표는 MP3파일이나 WAV 파일 3Mb이하로 제출하고,
냄새상표는 30ml 이상의 액체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 3mg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수료 감면제도
⑥ 출원서류 접수
출원서와 상표견본 1통!
해당 서류, 파일 등을 갖춰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원서류 제출 후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우편 접수일 경우에는 출원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⑦ 출원번호를 받고 심사를 기다린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최종 등록결정.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된다.
5. 출원서 제출 후 과정
① 출원번호 수령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즉시 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출원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해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약 1주일 이후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지 했다면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가 발송 된다..
보정요구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출원료를 납부하면 된다.
② 수수료 납부
납부자 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당일이나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농협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통지서 처리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나의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다.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의견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특허청이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출원공고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이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인에게는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낸다.
출원공고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한 경우, 최종 등록결정 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이 있음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⑤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한다.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터넷 뱅킹 및 지로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설정하여 등록하면
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⑥ 상표권의 활용
상표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 상표등록표시
'상표등록 + 등록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
- 상표등록 제40-0000000호
- 출원 중인 상표도 표시할 수 있나.
'상표등록출원 + 출원번호'를 물건, 용기ㆍ포장, 광고 등에 표시
- 상표등록출원(심사중) 제40-0000-0000000호
- 특허청 심벌마크를 사용해도 되나.
사용할 수 없다.
국가행정기관의 정부상징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조달품목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소비자들의 품질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해선 안된다.
「지식재산권 표시가이드라인」(링크)을 통해 제시된 표시방법과 기준에 따라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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