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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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by 알나눔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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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좋은 음식도 그림의 떡?!!!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노화과정으로 치아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

인생에 있어서 큰 즐거움이기도 한데..

 

어느새 아픈 치아로는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죠.

 

실제 예전 제가 아시는 분 중 치아문제로 고민하시다가

도저히 지원받으실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분이 계셨습니다.

치과지원만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당시 그분의 유일한 희망은 치아치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동료들과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떠올라 맘이 좋지는 않네요.

 

아프면 병원비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치아보험이 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수급자 분들에겐 이마저 사치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노인수급자가 계시면 곡 추천드리길 바랍니다.

 

1. 사전등록제 실시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 시술전에 국민건강보험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하신분을 지원합니다 (사전등록제 실시)

  • 직접등록_ 국민건강보험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 병원에 따라 등록지원해줌
  • 방문제출 등록_시군구청 또는 읍면동(틀니등록신청서)

2. 지원 개요

  • 사전등록제 실시: 만 65세 이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 틀니는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 (1차-2차-3차) 준수

 

 

3. 선정 기준

4. 서비스 내용

① 의료급여 지원

  • 틀니: 1종/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2종/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치과 임플란트: 1종/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 2종/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② 수익자 부담 (입원, 외래 구분없음)

  •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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